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세관신고가*환율 = 한화 20만원 초과)
중량(kg)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홍콩
스페인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