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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종료)마스크 외 품목 목록통관 가능 안내(기간:’2020.03.05~ 2020.07.10)
작성일 2020.03.06 조회수 2719

※첨부파일 : F100463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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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세관 지침은 2020년 7월 10일자로 종료되어 

2020년 7월 11일 수입신고 대상부터 목록통관 배제(일반통관, 약사법 대상)가 시행 예정입니다.  

수입 통관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고객센터(Tel. 125)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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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글로벌 쇼핑 파트너 GENIEZIP입니다.

코로나 19의 국내 확산으로 마스크 등의 개인 위생용품이 국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직구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청에서는 해외 구매자들에게 빠른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신속 통관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자가사용 소비용도]에 한해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일반 통관] 대상을 -> [목록 통관]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일반에서 목록통관으로 수입통관이 허용됨에 따라 
더 빠른 시일내에 구매 물품을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안내 내용 참조하사기 바랍니다.

 

[관세청 지침 내용]


- 대상 품목: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 지침 내용 : [일반 통관] 대상을 -> [목록 통관] 수입통관으로 한시적 허용


- 목록통관 가능일자: 2020년 3월 5일부터 ~ 2020년 6월 30일 (종료)


위의 일정에서 변동사항 있을 경우, 재 안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관세청 공문 내용 참조 부탁드리며, 변동사항 있을 경우 재 공지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품목 선택 방법]


신청서 상의 품목 선택 시, 아래의 내용 참조하시어 신청서 작성 바랍니다. 

 

 

“마스크” 제품은 -> [마스크] 선택  


※ [마스크] 품목의 큰 분류가 [목록통관 배제(일반통관)]이나, 

시적으로 목록통관으로 분류 및 통관 가능한 점 참조바랍니다.




“손세정제” 제품은 -> [기능성 없는 화장품류] 선택




“체온계” 제품은 -> [기타 목록통관 품목] 선택


 

 

※ 유의 사항 

 


- 위와 같이 목록 통관 품목이더라도 총 신고가가 면세 범위 초과 시, 

일반 통관 전환 및 관부가세 등이 발생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목록 통관 면세범위: 미국 수입 건은 미화 200불 이하, 그 외 국가 수입 건은 총 신고가 미화 150불 이하)



- 1개의 신청서(BL)에 위의 품목 이외에도 일반 통관 대상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 신고 대상인 점 유의바랍니다.



- 체온계류 품목의 경우, 개인 자가 사용 목적에 한하여 1개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그 이상 구매할 시 통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청(TEL 125)에 문의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통관 건의 경우에도 수하인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는 점 주의 바랍니다.

개인정보 오류 시, 통관 지연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 통관 전환 및 수하인 정정 등 서류 제출 및 관부가세 등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 위의 한시적 목록 통관 허용 지침은 사업자 통관대상은 제외되며

개인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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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잘 예방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집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