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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곤약젤리(컵 형태) 수입불가 안내
작성일 2017.11.16 조회수 3170

안녕하세요. 지니집 회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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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젤리(컵형태) 수입불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7호 의 개정고시에 따르면,

컵 형태의 젤리는 섭취 시 질식 가능성이 있어

판매 목적 뿐만 아니라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한 수입이 금지됩니다.

(컵 형태는 불가하나 파우치 형태는 가능함)

 

현재까지는 성분에 의한 수입 금지는 아니나

차후 성분에 의한 수입 금지로 이어질 수 있사오니

파우치 형태의 곤약 젤리라도 되도록 구매를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래 금지 품목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