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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미·EU FTA 협정 대상 및 이용안내
작성일 2018.09.03 조회수 111540

※첨부파일 : 201809031230420.pdf

안녕하세요 지니집 회원여러분

글로벌 쉬핑파트너 GENIEZIP 입니다. 

 

지니집 미국· 유럽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FTA 협정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 한EU·FTA이란? 

▶ 협정 체결국가 간에 무역자유화를 위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 해 주는 무역 특혜 협정


 

 

 



 STEP 1 · 구매 물품이 FTA 협정혜택 대상 인지 확인하기! ··

 

1-1 협정 대상은?

  

미국 사이트 구매 시 목록통관 $200 초과· 일반통관 $150 초과구매 물품 대상

         └미국 구매 건 중 목록통관 $200 이하 일반통관 $150 이하는 협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부가세 미 발생 범위)


 유럽 사이트 구매 시 목록통관·일반통관 구분 없이 미화 환산금액 $150초과구매 물품 대상

       유럽구매 건 중 $150 이하는 목록통관 일반통관 구분없이 협정 대상이 아닙니다.(관부가세 미 발생 범위)


주류는미화 150불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되며 이외 관부가세 발생되는 경우 세관장의 판단에 따름

 

 

 

 

 1-2.원산지확인하기

  

미국사이트 구매 시 미국 내 생산 된 물품에 한하여 협정 가능 [Made in USA]

         └미국사이트 구매 , Made in China 등제 3국에서  제조 한 물품-> 협정대상 (X)

  

유럽사이트구매 시 유럽 내 생산 된 물품에 한하여 협정 가능  [Made in EU]

         └유럽사이트 구매, Made in Mexico 등제 3국에서 제조 된 물품-> 협정대상 (X)

 

※스위스는 한EU 협정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스위스에서 생산 된 물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STEP 2· 배송신청서 작성시 FTA협정신청 하기··

 


2-1. 구매한 물품이 에 해하는 경우 배송신청서 작성시 아래문구의 체크박스 선택 


미국(NJ,OR,LA), 유럽( DE,ES,FR,UK) 외 국가는협정대상 국가가 아님에 유의 바랍니다.

 

 

 

2-2 배송신청시 위 FTA협정 신청 고객님에 한하여 안내 메일/SMS를 개별 발송해 드립니다.

       ▶ 해당안내사항은 배송신청서의 주문상태가 [항공운송준비중] 으로 변경 된 시점에 안내 됩니다.

 

 

 STEP 3· FTA 서류 제출하기··


3-1. 수신하신 메일의 안내사항 확인 후 필요서류를 수신하신 메일 주소로 회신 해 주세요.

 

3-2.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요청서 

 

기본양식 (O) , FTA협정 체크시 양식 [항공운송준비중] 단계에 제공 (O)

ⅱ MADE IN USA 가 확인되는 사이트 URL또는 캡쳐화면 전달시 현품검사 대상 제외

ⅲ MADE IN USA 가 확인되는 자료 미전달시 현품(실물) 검사 -> MADE IN USA 아닐 시 협정세율 미적용

 

3-3. 한-EU FTA 협정인보이스 

 

자율양식 ,  FTA협정 양식 제공 (X)

협정인보이스 구매처 요청 (구매처에 발급요청 시점 관계X, 발급받은 협정인보이스는 항공운송중 단계에 전달必)  

ⅲ 자율 양식이나 아래 한 EU FTA 협정 INVOICE 샘플의 1~5번의 내용 필수 포함 된 서류만 인정


 

<협정서류 SAMPLE>


 ※ 원본 파일은 첨부파일에 별도 업로드 하였습니다.



STEP 4 관부가세 결제하기··  


4-1 SMS 및 MAIL 로 결제 통보 받으신 관부가세를 지니집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 해 주세요.



▼ 주의사항 ▼


1. 관부가세 면제 범위 물품이나 실수로 FTA신청에 체크하신 경우

별도의 취소처리가 불필요하며 자동 통관처리가 진행됩니다.

2. 과세가격 $1,000 초과시 권고서식 등 추가서류가 요청 되며 발생 시 별도 안내드립니다.

    ▶과세가격 산출방법: 해외에서 상품구입시 발생한 모든금액 * 과세환율 + 항공선편운임= 과세표준가격

3. 미국의 경우 수입물품의 국내 입항일 기준 [관세청 고시환율]로 수입신고 금액이 적용 됩니다.

4. 미국 외 국가의 경우 수입물품의 배송신청서 상태가 [항공운송준비중]으로 변경 된 시점의 [관세청고시환율]이 적용 되며

   해당일자의  미화 환산 금액으로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5. 배송신청서에 기록 된 내용은 모두 수입신고에 사용되며 불일치 발생시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 될 수 있습니다.

6. [관부가세] 결제 후 사후 협정 적용 및 환급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7. 권고서식 작성 참고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출처: 지니집 블로그)



FTA 신청 대상자 고객님들께서는 안내사항을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지니집 홈페이지를 통한 1:1문의 등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니집코리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