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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관련(시행일자: 2019년 9월 2일부터~)
작성일 2019.08.29 조회수 2286

※첨부파일 : 201908291806190.pdf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글로벌 쇼핑 마스터 Geniezip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관련 안내 드립니다.

 

 

 

최근 타인명의 도용이나 저가 신고를 통한 탈세가 증가됨에따라 목록통관 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어

 

관세청에서는 성실문화신고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목록통관 화물에대해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현재 일반 통관 건에만 한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제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목록 통관 건도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대상으로 변경 및 시행되므로 내용 숙지하셔서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행 일정 및 목적

 

 

시행 일정: 2019-09-02

 

시행 목적 목록통관의 경우 명의도용 방지, 신고 정확도 강화를 위함


시행 내용 :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13자리)또는 생년월일(8자리) 정보 제출

※ 통관고유부호 : P+숫자12자리

  

※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생년월일(: 20190829) 8자리로도 접수 가능



 

 

 

저희 지니집에서는 개인 정보를 필수 값으로 받고 있으며, 배송대행 신청서 결제 전 단계까지 

꼭 개인정보를 입력해야만 배송비 결제 가능한 점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령인 구분 값(개인/외국인/사업자)을 받고있으며목록/일반 통관에 관계없이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사업자번호외국인 등록번호/여권번호등)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하는 점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시화면]

 

 

 

 

 

[주의사항]

  

1. 수령인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정보가 누락될 경우의 아래 사항들 유의하시어 정확한 정보 기재 바랍니다.


- ‘
목록통관배제되어 일반통관대상으로 전환
- 
일반 통관대상으로 전환 시, 신고가가 면세 범위 초과되면 관부가세 발생
  (
면세 범위: USD 150달러 이하) 
- 
수입통관 지연 및 과태료 발생 가능

  

2. 수입통관 완료 이후에도 세관에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허위정보로 신고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니, 실제 수령인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주의바랍니다.

  

3. 수령인 정보는 수입신고 명의로 이용되므로 본인 외 수령인 정보를 입력하실 경우, 

   세관에서 관계 증명 및 사유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4.아직 개인통관고유를 미 발급받으신 분들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하러 가기

 


성실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정확한 실제 수입자명과 정확한 개인 통관고유부호 정보를 기재하여 불이익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집코리아

 

 

 

 

첨부 파일 1 :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