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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종료)수술,보건용 마스크 할당관세 적용 안내(기간: 2020.03.18~2020.06.30)
작성일 2020.03.18 조회수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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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정 지침은 종료되었습니다.

수입 통관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고객센터(Tel. 125)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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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니집 회원 여러분


글로벌 쇼핑 파트너 GENIEZIP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술/보건용 마스크 국내 수급 부족으로 직구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청에서는 원활한 물자 수급 지원을 위해

 

 

 

 

의약외품인마스크를 일반통관 -> 목록통관으로 한시적 수입통관을 시행 중이며




추가적으로 해외 구매자들에게 관세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8일부터일반 수입 신고 건 중 [보건용/수술용마스크]에 한해


할당관세율 적용되어 관세율 0% 적용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지침 내용]

 

대상품목수술/보건용 마스크


 내용할당 관세율 시행 [관세 10%,부가세 10%] -> [관세 0%, 부가세 10%]


 -시행 일자 :  2020 3월 18일부터 ~ 2020년 6월 30 (종료)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 상의 작성 시아래의 내용과 예시 화면 참조하시어 신청서 작성 바랍니다. 

 

1) 상품명기재 상품명에 낱개 수량을 기입

 

예시상품명(50 pcs face masks) / 수량 (1)


2) 품목선택 : [마스크선택

 



  

한시적으로 목록통관으로 분류 및 통관 가능한 점 참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1개의 신청서(BL)에 위의 품목 이외에도 일반 통관 대상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통관 신고 대상인 점 유의 바랍니다.

 

 

수하인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는 점 주의 바랍니다.

 개인 정보 오류 시통관 지연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 통관 전환 및 수하인 정정 등 

서류 제출 및 관부가세 등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 1개의 신청서(BL)의 품목이 전부 목록 통관 품목이면서 총 신고가가 
면세 범위 미만 시목록 통관 대상으로 관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목록 통관 면세범위미국 수입 건은 미화 200불 이하그 외 국가 수입 건은 총 신고가 미화 150불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도 할당 관세율 적용되나요건 충족 또는 면제 승인 후 수입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고객센터(Tel. 125)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지사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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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송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적하목록 신고 정보 상이 

 4.빠른 입고를 위한 배송신청서 작성방법 및 국내 수입통관Tip

   

 

 위의 일정에서 변동 사항 있을 경우재 안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관세청 공문 내용 참조 부탁드리며변동 사항 있을 경우 재 공지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잘 예방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집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