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의 원산지를 ‘해당없음’으로 선택한 경우 협정 자료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3. FTA 부가서비스 신청건에 한해 해외센터에서 출고 후 (항공운송준비중 - 항공운송중 단계) 자동으로 발급되어FTA협정건으로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니집에서 관세사로 제출합니다.
ⓘ 상품에 따라 관세 적용률이 무조건 0%는 아니며 부가세(10%)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납부 완료 후 국내배송이 시작됩니다.
[주의사항]
✓ FTA 인보이스 자동발급 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Made in UK/유럽연합(EU) 생산품임을 고객님께서 직접 확인 완료하신 걸로 간주합니다.
✓ Made in EU로 원산지를 선택하신 경우 특정 국가명을 확인할수 없으므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전 필히 구매처로 원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국내 통관 진행 시 신청서에 기재한 원산지와 현품의 원산지가 상이 한 경우 협정 진행 불가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미 결제 완료된 부가서비스 비용은 환불 불가합니다.
✓ 서비스 신청 및 수정은 배송비결제 안내 전까지 가능하며, 서비스 취소는 배송비결제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후에는 수정이나 재발급이 불가하며,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하여 비용 환불이 어렵습니다.
※ 원산지 확인에 대한 책임은 고객님께 있으며 지니집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참고 및 양해 부탁드립니다.
■ FTA 협정 혜택 받는 방법
’01 FTA란 무엇인가요?
FT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간의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02 FTA 협정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신고가(해외사이트구매금액)가 미화기준으로 $150 초과시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FTA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고 필요 서류가 구비된다면 관·부가세 중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관세 적용률이 무조건 0%는 아니며, 부가세(10%)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03 FTA 협정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및 필요 서류
FTA 협정 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 2개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원산지 확인
제품(현품)에 협정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영 FTA = Made In United Kingdom’또는 Great Britain, GB, UK 등
한-EU FTA = Made In Germany/France/Spain 등 EU(유럽연합)에 해당하는 27개국가 또는 영국
2. 출발국가 확인
출발국가가 FTA 협정을 받고자 하는 지역이여야 합니다.
단, EU(유럽연합)에 해당하는 27개 국가의 원산지를 충족하는 물품은 EU(유럽연합) 27개국 내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한-영 FTA 협정의 특혜대우로 영국이 아닌 EU국가를 경유하더라도 영국-EU 회원국간의 운송경로 등을 입증한 경우
협정 발표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원칙으로 인정됩니다. 단, 경유하는 EU국가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직접 운송으로 불인정됩니다.
[예시]
Made in Germany 제품이 프랑스에서 출발한 경우 → [O] 협정 혜택 가능
Made in Germany 제품이 영국에서 출발한 경우 → [X] 협정 혜택 불가
Made In United Kingdom 제품이 영국에서 출발한 경우 → [O] 협정 혜택 가능
Made In United Kingdom 제품이 독일에서 출발한 경우 → [△] 영국>>독일간의 운송경로 입증 시 협정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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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지니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