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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전자제품 목록통관 가능 대상 안내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1718

 

 

 

 

​안녕하세요. 지니집 회원 여러분 

글로벌 쇼핑 파트너 GENIEZIP입니다.  

 

2022년 6월 7일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고시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외 자가사용 목적의 전자/관련제품류 목록통관 가능 범위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이용 시 참고바랍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적합인증" 기자재(ex. 스마트폰, 인터넷모뎀, WIFI공유기 등)를 제외한 "적합등록" 기자재는 목록통관 가능 범위 입니다.

  

 

 

목록통관 가능 대상: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3제1항에 따른적합등록(이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3제2항에 따른적합등록(이하 '자가시험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
◆ ※ 사업자통관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예

컴퓨터 / 모니터 / 전기청소기 / 전기세탁기 / 전기담요 및 매트 / 전동공구 / 전동스쿠터 / 조명기기 / 모터를 내장한 제품 / 가전기기 / 정보기기 등

 이 외 적합등록 대상기기 더 보기 ▶▶ 

 

 


목록통관 배제 대상: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의 예

선박국용 레이다 /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스마트폰 등) /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 IPTV 셋톱박스 등

 이 외 적합인증 대상기기 더 보기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ㆍ주류ㆍ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 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 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지니집과 함께 스마트한 해외직구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지니집